실제 사례로 배우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뉴스에서 전세사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통째로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일,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서류와 계약이 생소하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게 책정된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집값과 대출을 넘어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례
인천의 신축 빌라에서 보증금 2억 3천으로 계약한 세입자.
집 시세는 2억도 안 됐고, 대출이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예방법
-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로 주변 시세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후 근저당·전세권 유무 확인
-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일단 의심
2. 명의신탁 사기
계약한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 당사자가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관악구 원룸 계약자. 계약은 '대표님'이 했지만
실제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있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나는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예방법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
- 다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확보
3.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
고시원, 불법건축물, 창고 등의 경우
주소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반지하 원룸 계약자.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 주소는 창고라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
예방법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주택' 용도인지 확인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사전 문의
4. 이중계약
하나의 집에 두 명 이상과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법적 우선권을 갖습니다.
사례
부산 오피스텔에서 같은 날 두 명과 전세계약.
나중에 들어간 세입자는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입주 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먼저 완료
- 잔금은 확인 후에 지급
기억해야 할 핵심
-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
-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다면 반드시 검토
-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가 도움 받기
전세사기는 사기꾼이 아닌 '내가 안 보면 생기는 일'입니다.
서류 하나 더 보고, 한 발 더 확인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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