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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매매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목차
-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할 때, 나가야 하나요?
- 계약 중 매매는 가능한가요?
-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2가지 조건
-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차이
- 사례로 알아보는 실제 상황
- 집 보여달라는 요청, 거절해도 될까?
- 정리 요약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1.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팔려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합니다.
2. 계약 중 매매는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실거주 중이라면, 매수인은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
3.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2가지 조건
- 전입신고를 하고
-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대항력이 생겨, 계약 종료 전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4.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차이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살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5. 사례로 알아보는 실제 상황
사례 A: 전입신고된 세입자 → 계약 유지 가능
사례 B: 전입신고 안 한 세입자 → 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음
6. 집 보여달라는 요청, 응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 목적으로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세입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입신고 + 실거주 = 대항력 → 내 권리 지켜줌
•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요
•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함
• 집 보여달라는 요청은 협의 가능, 무조건 응할 필요 없음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입신고 + 실거주 = 대항력 → 내 권리 지켜줌
•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요
•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함
• 집 보여달라는 요청은 협의 가능, 무조건 응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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