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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10·15 부동산대책 — 규제대상 상세 정리표

by 광교이모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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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제 유형지정 대상 지역 (2025.10.15 기준)주요 내용비고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확대 서울 전 자치구(25개 구)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 (예: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해당 지역 내 주택대출 LTV/DSR 강화, 청약·전매 제한 강화, 세제 중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A의 규제지역 권역 내에서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단지 및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  해당 구역 내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실거주 요건 강화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시가 구간별
KB시세 등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시가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제한 강화
기타 규제대상(법인·외국인·재건축 등) 규제지역 내 법인명 주택취득, 재건축·재개발 조합사업지 등 집중 규제  법인주택 구입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요건 강화
 

 


📌 요약 포인트

항목핵심 내용
규제 범위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중심으로 ‘수도권 전면 규제체제’ 구축
핵심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법인·외국인 투자자, 재건축 투자 수요
주요 수단 대출 제한(LTV·DSR), 세제 중과, 실거주 의무, 자금조달심사 강화
의도된 효과 불법·편법 거래 차단, 단기 투기 억제, 실수요 중심 재편
부작용 우려 거래절벽·풍선효과·실수요 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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