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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자식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내도 되나

by 광교이모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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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는 사람 기준 공제 한도

관계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기타 친족(3촌 이내) 500만원
그 외 타인 200만원

 

 ① 사위·며느리도 별도의 증여 한도 적용

예) 아버지 → 아들: 5천만 + 아버지 → 며느리: 5천만
(며느리/사위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 5천만 적용)

 ②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 시

  • 바로 주면: 30% 할증과세(미성년이면 40%)
  • 단, 공제 한도는 미성년·성년 기준 그대로 적용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대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 시기 조건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
    •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공제액:
    •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줌)
    •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성년 기준)**과는 별도라서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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