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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받는 사람 기준 공제 한도
관계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형제자매 | 1,000만원 |
| 기타 친족(3촌 이내) | 500만원 |
| 그 외 타인 | 200만원 |
① 사위·며느리도 별도의 증여 한도 적용
예) 아버지 → 아들: 5천만 + 아버지 → 며느리: 5천만
(며느리/사위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 5천만 적용)
②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 시
- 바로 주면: 30% 할증과세(미성년이면 40%)
- 단, 공제 한도는 미성년·성년 기준 그대로 적용
▶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대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 시기 조건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
-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공제액:
-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줌)
-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성년 기준)**과는 별도라서
→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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