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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실제 사례로 배우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뉴스에서 전세사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보증금을 통째로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일,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서류와 계약이 생소하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깡통전세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게 책정된 경우입니다.보증금이 집값과 대출을 넘어서면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사례인천의 신축 빌라에서 보증금 2억 3천으로 계약한 세입자.집 시세는 2억도 안 됐고, 대출이 많아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 전액을 잃었습니다.예방법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로 주변 시세 확인등기부.. 2025. 7. 7.
소상공인지원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비, 수수료, 광고비까지 아끼는 실속 카드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만든 소상공인 전용 할인 카드입니다.이 카드 하나로 매달 드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요약• 결제 수수료 인하• 배달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최대 50% 절감• 택배비·마케팅 지원• 제휴 가맹점 할인 (택배·디자인·IT 등)1. 누가 받을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개업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연매출 30억 원 이하2. 어떤 혜택이 있나요?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사 제휴 가맹점 이용 시 수수료 일부 환급배달비·광고비 할인: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광고상품 최대 50% 환급택배·홍보 마케팅 비용 절감: 제휴 택배사·디자인/제작 플랫폼과 연계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참여 카드사 홈페이지(신한·우리·국민.. 2025. 7. 7.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월세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 핵심 정보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이 문서는 그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이력서' 같은 존재입니다.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이 모든 게 등기부등본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법적 정보를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이 집은 누구 것이고, 어떤 권리가 얽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제부 - 집 주소,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갑구 - 집 소유자와 소유권 이력을구 - 대출, 전세권 등 금전 관련 정보어디서 확인하나요?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모바일·PC 모두 가능공동.. 2025. 7. 7.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체크리스트 계약 전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집을 빌려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단연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실제로 전세사기 뉴스도 많고, 계약서만 믿었다가 큰돈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 자취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전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릴게요.1. 계약 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집 괜찮은지 확인부터”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담보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선순위 권리 분석 →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입자가 있거나 은행 대출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 나중에 밀릴 수 있어요... 2025. 7. 7.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나가야 하나요? 계약 중 매매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목차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할 때, 나가야 하나요?계약 중 매매는 가능한가요?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2가지 조건확정일자와 대항력의 차이사례로 알아보는 실제 상황집 보여달라는 요청, 거절해도 될까?정리 요약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1.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아니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집이 팔려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합니다.2. 계약 중 매매는 가능한가요?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실거주 중이라면, 매수인은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3.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2가지 조건전입신고를 하고실제로.. 2025. 7. 7.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진짜 이득일까? – 조건,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정리행사 가능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인상 상한기존 임대료 기준 최대 5%거절 사유가족 실입주, 매매 예정, 임대료 연체유리한 경우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주의사항입증 어려운 본인 입주 주장, 사용 후 확정일자 갱신 필수2년 전 전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하지만 이 권리를 불러올 때는 **조건과 타이밍**, **인상 제한**을 잘 알아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한 번 더 연장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법정 권리입니다.최대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인상 상한: 5%까지갱신하는 경우 집주인..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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