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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2025년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해설

by 광교이모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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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발표 개요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을 억제하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정책 원문 및 해설

(1)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개인별 DSR 한도 내에서 취급하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25.6.28일 시행)”
  • 해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의미: 고가 주택 거래 및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2) 생애최초 구입자 LTV 하향 + 전입 의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 상한을 현행 80% → 70%로 축소하고,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25.6.28일 시행)”
  • 해설: 생애최초라도 구입가의 70%까지만 대출 가능.
  • 전입 의무: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함.

(3)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추가 취급하는 것은 전면 금지”
  • 해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신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 매각 전까지는 추가 취득 시 현금 구매만 가능.

(4)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및 실입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90%→80%로 조정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
  • 해설: 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대출 가능.
  • 실입주 의무: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실거주.
  • 목적: 세입자 명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

(5)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조건 강화

“정책모기지의 소득 및 대출한도를 조정하고, 실거주 요건과 전입의무를 명확히 함”
  • 해설: 소득 기준 강화, 대출 한도 축소.
  • 전입 및 무주택 요건 엄격화. 신청 전 서류 준비 필요.

3. 실수요자를 위한 대응 전략

  • 대출 계획 전면 재점검: 자기 자본 비율 고려하여 예산 재설정 필요.
  • 실거주 요건 준수: 생애최초, 전세대출 모두 전입 필수.
  • 정책 대출 신청 전 사전 점검: 혼인·소득 조건, 신청 시기 확인 필수.
  • 갭투자 구조 재검토: 실입주 없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

4. 전문가 견해

김지훈 소장 (부동산 재무컨설턴트)

  • “정책은 단기 규제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전략 전환의 기회입니다.”
  • “지금은 ‘사는 타이밍’보다 ‘사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 “무주택 유지, 청약 전략, 자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5. 마무리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되지만, 실거주를 전제로 한 대출 및 거래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전입 요건, 자금계획, 신용관리 등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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