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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by 광교이모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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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기한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을 해야 하며, 2개월을 넘긴 후에는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면?

  •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2024년 6월 30일 ~ 10월 31일 (이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함)
  • 11월 1일 이후 요청하면?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음

❗ 왜 1개월 전에는 신청할 수 없을까?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6개월~2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 결론: 최소 2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요청하세요.
  • 2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갱신청구권이 소멸되니 절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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