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 규제대상 상세 정리표
구분규제 유형지정 대상 지역 (2025.10.15 기준)주요 내용비고구분주요 내용비 고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확대서울 전 자치구(25개 구)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 (예: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해당 지역 내 주택대출 LTV/DSR 강화, 청약·전매 제한 강화, 세제 중과 등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A의 규제지역 권역 내에서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단지 및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 해당 구역 내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실거주 요건 강화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시가 구간별KB시세 등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시가 15억 원 초과 ~ 25억 ..
202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