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공제1 자식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내도 되나 ▶ 증여 받는 사람 기준 공제 한도관계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2,000만원성년 자녀5,000만원배우자6억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형제자매1,000만원기타 친족(3촌 이내)500만원그 외 타인200만원 ① 사위·며느리도 별도의 증여 한도 적용예) 아버지 → 아들: 5천만 + 아버지 → 며느리: 5천만(며느리/사위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 5천만 적용) ②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 시바로 주면: 30% 할증과세(미성년이면 40%)단, 공제 한도는 미성년·성년 기준 그대로 적용▶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대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시.. 2025.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