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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3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월세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 핵심 정보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이 문서는 그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이력서' 같은 존재입니다.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이 모든 게 등기부등본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법적 정보를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이 집은 누구 것이고, 어떤 권리가 얽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제부 - 집 주소,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갑구 - 집 소유자와 소유권 이력을구 - 대출, 전세권 등 금전 관련 정보어디서 확인하나요?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모바일·PC 모두 가능공동.. 2025. 7. 7.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체크리스트 계약 전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집을 빌려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단연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실제로 전세사기 뉴스도 많고, 계약서만 믿었다가 큰돈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 자취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전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릴게요.1. 계약 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집 괜찮은지 확인부터”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담보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선순위 권리 분석 →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입자가 있거나 은행 대출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 나중에 밀릴 수 있어요... 2025. 7. 7.
전입신고·확정일자 완전정리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든 월세든, 대부분의 계약에는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만 쓰고 입주한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진 않습니다.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1. 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소로 옮기는 행위입니다.이걸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즉,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여기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정부24 앱 또는 사이트- 주민센터 방문2. 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이걸 통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받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 지참- 인터..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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