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3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진짜 이득일까? – 조건,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정리행사 가능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인상 상한기존 임대료 기준 최대 5%거절 사유가족 실입주, 매매 예정, 임대료 연체유리한 경우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주의사항입증 어려운 본인 입주 주장, 사용 후 확정일자 갱신 필수2년 전 전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하지만 이 권리를 불러올 때는 **조건과 타이밍**, **인상 제한**을 잘 알아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한 번 더 연장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법정 권리입니다.최대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인상 상한: 5%까지갱신하는 경우 집주인.. 2025. 7. 7.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필수 권리 완벽 정리!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필수 권리 완벽 정리!"이사 걱정 없이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세요!"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다가오면 걱정이 많아지죠. 특히 전세나 월세가 크게 오르면 이사를 해야 할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를 잘 이해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거절 사유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정리와 행사 방법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점 자주 묻는 질문 (FAQ)계약 갱신 .. 2025. 3.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쉽게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1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22년 10월 31일에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2022년 6월.. 2025.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