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계약하신 분들, 또는 임대사업자 분들 계신가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차 신고’를 깜빡하셨다면,
이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억울한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나
갱신 계약을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거 예전에는 안 해도 됐는데?”
하셨다면, 지금이 꼭 알아두셔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가 도대체 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임대차 신고제,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세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어요.
2024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 2. 누가 신고 대상일까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계약금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즉,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 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일은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날입니다.
만약 5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6월 9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일 기준이라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반드시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4. 신고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온라인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입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본인 인증 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시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해요.
## 5.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100만 원이 부과되는 건 아니고,
신고 지연일수나 신고자 과실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안착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초 위반 시에는 계도 기간이 주어질 수 있음**도 참고해 주세요.
## 6.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간혹 “가족 간 계약인데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족 간 거래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보증금,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즉,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건이 애매하다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하시는 질문 정리해드립니다
🔸 계약서가 있어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 사실이 통보됩니다.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될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조건의 자동 갱신은 예외일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금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절차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신고는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벌금 내시는 일 없도록,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꼭 기억해 주세요.
## 여러분의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혹시 본인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이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고하신 분이라면 문제없지만,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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