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 권리2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월세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 핵심 정보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이 문서는 그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이력서' 같은 존재입니다.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이 모든 게 등기부등본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법적 정보를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이 집은 누구 것이고, 어떤 권리가 얽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제부 - 집 주소,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갑구 - 집 소유자와 소유권 이력을구 - 대출, 전세권 등 금전 관련 정보어디서 확인하나요?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모바일·PC 모두 가능공동.. 2025. 7. 7.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진짜 이득일까? – 조건,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정리행사 가능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인상 상한기존 임대료 기준 최대 5%거절 사유가족 실입주, 매매 예정, 임대료 연체유리한 경우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주의사항입증 어려운 본인 입주 주장, 사용 후 확정일자 갱신 필수2년 전 전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하지만 이 권리를 불러올 때는 **조건과 타이밍**, **인상 제한**을 잘 알아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한 번 더 연장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법정 권리입니다.최대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인상 상한: 5%까지갱신하는 경우 집주인.. 2025.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