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청구권 조건1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진짜 이득일까? – 조건,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정리행사 가능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인상 상한기존 임대료 기준 최대 5%거절 사유가족 실입주, 매매 예정, 임대료 연체유리한 경우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주의사항입증 어려운 본인 입주 주장, 사용 후 확정일자 갱신 필수2년 전 전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하지만 이 권리를 불러올 때는 **조건과 타이밍**, **인상 제한**을 잘 알아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한 번 더 연장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법정 권리입니다.최대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인상 상한: 5%까지갱신하는 경우 집주인.. 2025.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